귀 질의의 경우 호적부에 등재한 내용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인정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호적부에 등재한 내용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호적법 제90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인정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상 상속개시일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며, 실종된 경우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보는 바, 피상속인이 1995.12.09일 해상에서 선박의 침몰로 실종되었다가 6개월 후인 996.06.09일 사체가 발견된 경우 상속개시일을 선박의 침몰당시인 1995.12.09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사체가 발견된 1996.06.09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호적법 제9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