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구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 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1991.07.23 세무서에 상속세를 자진신고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2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가. 본인의 부친 윤××(1991.01.29 사망)가 사촌 윤△△에게 1989.12.22(등기 부상 이전일자)임야를 증여하였습니다. 1989.12.22.당시 증여세를 신고하였다면 내무부고시가격에 의거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증여세 미신고로 1991.06.15 세무서 직권에 의거 공시지가로 산출된 증여세를 납부하였습니다.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상속세를 신고할 때,
(1) 증여일자가 1989.12.22 (등기부상 이전일자)이므로 그 당시는 공시지 가 시행 이전이므로 내무부고시가격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2) 1989.12.22(등기부상 이전일자)당시 증여세를 미신고하여 1991.06.15 세무서 직권에 의거 공시지가로 산출된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므로 1991.06.15 당시 공시지가에 의거 신고하여야 하는지
나.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하는 재산, 즉 묘지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 묘토인 농지, 족보 및 제기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로 되어 있는데, 본인이 소유한 임야(경북 영천에 있음)에는 고조 할아버지·할머니, 증조 할아버지·할머니, 할아버지·할머니, 아버지·어머니 등의 묘가 있고, 임야 바로 옆에는 답이 있는데, 본인이 경남 김해에 살고 있을 때(부동산 소재지와 주소지가 상이할 경우) 장손으로서 임야 1정보 및 묘답 600평을 상속세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상속세법 제9조 제1항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