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당해 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당해 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됨.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관련 세금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증여자인 세대주(당 75세)는 대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수증자(당 42세)인 아들은 건물(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증여자와 수증자는 1986.11부터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당 주택에서 생활하여 왔으며 수증자는 증여자를 동거봉양하고 있습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함께하는 1세대는 국내에 이 하나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으며 취득시점 이후 현재까지 계속해서 3년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 이번에 증여자가 아들인 수증자에게 주택의 토지부분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토지의 면적은 298평방미터이고, 1995.01.01 기준의 공시지가는 189,000원으로 총액은 56,322,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를 담보로 하여 수증자인 부친이 30,600,000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증여시 이 채무는 수증자인 아들이 인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 증여세의 경우, 토지의 평가액인 56,322,000원에서 부채 30,600,000원을 공제하고 나면 증여세 과세가액은 25,722,000원이 되므로 증여세는 직계존비속 공제한도인 30,000,000원에 미달하게 되어 세액은 없게 됩니다.
라. 한편, 증여자의 채무는 수증자가 인수한 부분인 30,600,000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므로(건물과 토지의 소유가 각각 다른 세대원의 소유인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세대원간의 토지 부분 간주양도로 비과세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세대원간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건물과 토지 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1세대1주택의 경우에 있어서 세대원간의 양도(부담 부증여의 경우에 있어서 채무인수로 인하여 부득이 양도로 인정되는 경우임)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