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과 같은법 제61조 제1항 및 같은조 제5항에 규정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과 같은법 제61조 제1항 및 같은조 제5항에 규정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173, 1998.6.27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과 같은법 제61조 제1항 및 같은조 제5항에 규정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