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법인의 자산총액 등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0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과 같은법 제61조 제1항 및 같은조 제5항에 규정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과 같은법 제61조 제1항 및 같은조 제5항에 규정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173, 1998.6.27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과 같은법 제61조 제1항 및 같은조 제5항에 규정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