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인의 상속세의 연대 납세 의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6.18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 의무 있음
[회신]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 의무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익법인에 출연하도록 인감증명서를 첨부 출연증서를 작성하였고 법인설립등기는 사후에 성사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본인외 4인은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조사 후 상속세를 부과받았습니다.\ ○ 그리고 본인의 부동산과 공익법인에 출연한 본인의 예금도 동시에 압류되었습니다. ○ 그 후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신청하여 등기이전을 거부하는 상속인 1인 몫인 13/52만 제외된 채 승소하였습니다. ○ 그래서 세무서에서는 본인과 3인의 부동산은 압류를 해지하였으나 예금이 계속 압류되어 있는 사정으로 공익법인의 감독청과 교육청에서는 법인허가를 취소한다 하니 대한민국의 같은 국가기관인 양쪽 청들의 행정편의주의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관할세무서에서는 연대납부의무가 있어 예금의 압류해제는 불가하다고 하는데 반하여 본인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 가. 상속세법 제18조(상속세 납부의무)에 의하면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했는데, 법원판결문을 보면 상속인 등이 지정되었고 상속비율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으니 출연을 거부한 상속인 등이 연대하여 출연을 거부한 지분(13/ 52)에 부과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타당하지, 어찌하여 상속을 받지 아니한 상속인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나. 그리고 출연을 거부한 상속인 등은 1994년에 상속세를 분납신청하여 현재 분할납부를 이행하고 있으므로 담보능력도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누구 돈이든 간에 우선 받아놓고 보자는 행정편의주의에 일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