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04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사인증여를 받은 자를 포함함)는 상속재산(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사인증여를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717, 1998.4.2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은 위의『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민법상 상속 포기를 한 상속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