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연대납부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사인증여를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연대납부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98년 6월 2일 피상속인 갑의 사망으로 배우자, 장남, 차남, 장녀, 차녀가 상 속인으로 상속받음
- 상속으로 얻은 재산은 23억원으로 유증에 따라 모든 재산을 배우자가 단독 상 속하였음.
(질의사항)
- 질의1) 순수 상속재산은 23억원이며 상속인들에게 5년이내 증여한 재산가액은 12억원이며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3년이내 증여한 재산가액이 5억원인 경우 순 수한 상속재산 23억원을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협의상속한 경우 상속을 받지 아니한 장남, 차남, 장녀, 차녀와 큰사위, 작은사위, 손자에게도 상속세 납세의 무가 있는지 여부
- 질의2) 배우자가 순수상속재산을 모두 상속받았기에 상속세 전부를 납부하여 야 하는지, 아니면 유증에 따라 순수 상속재산을 배우자에게 상속하기로 하였 기에 상속인들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을 상속인 들의 상속재산가액에 비례하여 상속인별로 부담할 세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의3) 순수상속재산 23억원을 배우자가 전부 유증 상속받아 상속세를 부담하 여야할 경우 증여받은 상속인들이 재산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하였을 경우 상속인들이 납부한 상속세를 배우자(상속인들의 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