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5년이내 처분하거나 상속받은 사람이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세 부과함
전 문
[회신]
구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항 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산림지로서 피상속인이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는 같은항 제3호 본문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평방미터까지 산림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 [ 질 의 ] |
| 구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제3호 단서 ……조림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9십9만㎡ ……에서 해석상 다른 의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조림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는 9십9만㎡까지를 공제함 [을설] 조림기간이 20년 이상이고 피상속인이 상속받아 공제함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되는 경우에만 공제함 ※ 관할세무서에서 조림기간이 20년이상이나 피상속인이 20년전에 매매로 취득하였기 때문에 29만7천㎡까지만 공제된다고 해석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