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하여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신탁회사가 건물을 신축 중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토지는 상속세 과세됨
전 문
[회신]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하여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토지 위에 신탁회사가 건물을 신축 중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 [ 질 의 ] |
| 각각 필지는 구분되어 소유하고 있는 본인의 부친과 본인을 포함한 가족의 명의로 되어있는 일단의 부지에 부동산 신탁회사에 위탁하여 신탁의 자금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임대할 경우에 건물시공도중에 본인의 부친이 별세할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은 원래 부친소유필지의 토지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친소유필지지분에 상응하는 건물까지 포함하여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