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증여받고 영농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추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6.14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자경농민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자경농민이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에서 정하는 정당하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하는 것이며, 이 때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감면받은 후 계속 동 농지 등에서 거주하며 자경하다가 증여일 2년째에 일신상 사유로 인하여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고(계속 농지 등에서 거주함) 이웃 친족에게 대리경작토록 한 후, 3년째 부터는 다시 직접 자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즉, 증여일 후 한해를 대리경작하고는 계속자경요건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3항에서 준용토록 된 동법 제56조 제3항의 감면된 세액의 징수규정을 보면 "농지 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에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양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라 하였습니다. 이 경우 5년 이내에 양도하게 됨은 당연히 당해 농지를 경작할 수 없으므로 동 감면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나, 위 사례와 같이 자경농민이 농지 등에서 계속 거주하다 일신상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동 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못하였다가 동 사유가 해소됨으로써 다시 자경을 하게 된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된 증여세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