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상속세법 제9조 및 제3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2. 미성년자가 부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1,500만원이 공제됨.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구획정리지구에 토지소유.(1995년 공시지가 평방미터당 74,800원)구획정리 종전 토지면적은 704평이고, 토지구획정리 후 토지면적은 427평(감보면적 약 40%)입니다.위의 토지를 미성년(16세) 아들에게 일부를 증여하고 싶은데, 이러한 경우 감보된 면적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질의]
- 이런 경우 면적을 얼마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 상속세법 제34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