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기본통칙 22-7(1)의 단서조항에 대한 질의합니다.
[질의]]
“갑”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는 주식을 “갑”이 사망하기 전에 원소유주인 “을”이 처분하여 그 대금을 회수한 경우와 처분청에서 상속세를 과세하기 전에 “갑”의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원소유자가 그 대금을 회수한 경우에 있어서 상속세법 기본통칙 22-7(1)단서규정의 적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갑”이 사망하기 전에 원소유주인 “을”이 소유주식을 처분하여 대금을 회수한 경우는 물론 과세관청에서 상속세를 과세하기 전에 원소유주가 명의 신탁된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을 회수한 경우에도 상속세법 기본통칙 22-7(1)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22...7 【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