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한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6.14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기본통칙 22-7(1)의 단서조항에 대한 질의합니다. [질의]] “갑”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는 주식을 “갑”이 사망하기 전에 원소유주인 “을”이 처분하여 그 대금을 회수한 경우와 처분청에서 상속세를 과세하기 전에 “갑”의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원소유자가 그 대금을 회수한 경우에 있어서 상속세법 기본통칙 22-7(1)단서규정의 적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갑”이 사망하기 전에 원소유주인 “을”이 소유주식을 처분하여 대금을 회수한 경우는 물론 과세관청에서 상속세를 과세하기 전에 원소유주가 명의 신탁된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을 회수한 경우에도 상속세법 기본통칙 22-7(1)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22...7 【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