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에 있어서 1990.12.31 이전의 증여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법률 제4283호, 1990.12.31 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에 있어서 1990.12.31 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는 부칙 제5조(경과조치)에 의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께서 1993.12.30 사망하였습니다. 상속세를 신고하고자 하는데 장남인 제가 1990.04.02 부친으로부터 ○○구 ○○로 소재 대지 일부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였습니다. 금번 부친의 상속세 신고시 앞서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1990.12.13 이전에 증여받았고, 상속개시일까지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합산할 필요가 없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 상속세법 부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