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받은 농지를 5년 이내에 양계장 용도로 사용 시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5.28
증여세를 면제받은 자경농민의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하는 것임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0.12.31 법률 제428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동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06월 아버지로부터 농지를 증여 받아(5년이 안됨)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바 밭을 비닐하우스(건축물이 아니라고 사료됨)를 지어 소규모 양계를 하고 싶습니다. 전을 양계장 용도(형질 변경으로 해석되는지)로 사용해도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