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납재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5.28
관리ㆍ처분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여부는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의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에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 물납” 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어떤 재산을 지칭하여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 물납이라고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