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5.28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출연하는 내국법인 주식과 출연 당시 공익사업 영위자가 소유주식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초과부분은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출연전 5년 이내에 다른 공익사업에 출연한 주식을 포함한다)고 출연 당시 당해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진흥회는(별첨1)고 같은 목적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내국법인으로부터 기금출연(기부금 또는 출연금)을 받고자 합니다. [질의1] - 비영리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과세문제 - 당 진흥회는 기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법인으로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2항에 의한 비영리 법인이므로 출연금을 받을시 법 제8조 2항 1호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출연시(기금 또는 기부금) 세제상의 차이가 있는지? 가. 현금출연시 나. 토지 등 부동산 출연시 다. 회사가 보유(투자)하고 있는 관계법인 주식으로 출연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