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하는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묘’라 함은 피상속인의 선조의 것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세무서 상속세과에서는 상속개시일 이전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산소를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 및
민법
제1008조의3 의 규정에 의한 금양임야 및 위토로 보고, 상속세과세액에 불산입처리하여 상속세를 부과처분하고자 하였으나, 그에 대하여 의문이 생겨 부과처분이 보류되고 있습니다.
나. 본건 피상속인 김○○은 작고하기 20년전인 1974년 본건 묘토(묘지)를 피상속인의 명의로 취득하여 선산으로 지정하였고, 피상속인의 사망시 그 묘토(산소)에 매장하도록 유언하여 상속인이 그 유언에 따라 위 묘토에 피상속인을 매장한 경우에 본건 묘토(산소)를
민법
제100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금양임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다. 본건의 경우 피상속인은 1950년 한국전쟁시 단신 월남한 실향민이기 때문에 선조가 매장된 산소를 국내에 가질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감안하여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
민법
제100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