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가산하는 증여재산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범위 내에서 본래의 상속인 재산에 대하여도 압류를 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재삼46014-1196, 1994.05.03호에 의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며, 그 사본을 다시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삼46014-1196, 1994.05.03
1. 질의내용 요약
가. 귀청 재삼46014-797(1994.03.23)및 재삼46014-1014(1994.04.14)호와 관련임.
나. 1994.03.16자 본인 질의에 따른 회신문을 받았으나 그 내용이 확실하지 아니하며 재질의 하오니 동 질의 내용과 회신문의 해석이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압류)이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 상속세법 제4조
○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