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종회원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등록세 및 취득세에 대하여는 소관 부처인 내무부에 질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종중이 부동산(임야, 전, 답, 대)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소유권등기를 종중명의로 하지아니하고 집안어른들이 종중을 대표하여 수인이 개인공동명의로 소유등기하여온바, 그동안 어른들이 연만 또는 사망하여 새로 종중에서 대표될 분 앞으로 경신 등기를 미루어 오던 차에, 금년 연말까지의 한시법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새로이 정식으로 종중을 등록신청하여 군수로부터 종중등록증명서를 교부받은 연후에 전기 개인공동명의의 부동산을 특조법 제10조에 의하여 종중재산확인서를 발급받아 종중 재산으로 등기코저합니다.
○ 이 경우 증여등기가 부득기한바 세법상 아래사항을 질의합니다.
가. 특조법에 의한 사실확인을 받아 등기되었음에도 증여세가 과세 되는지의 여부.
나. 아울러 이경우에도 등록세, 취득세가 과세 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