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가액은 시가 등에 의해 평가한 가액과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의 합계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의 합계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 상장법인으로서 1990.04.18과 1990.12.24 각각 2억원씩의 유상증자를 실시한 사실이 있으며 금번 1990회계년도 주식이동 조사와 관려하여 당시 유상증자시 신규청약 주주의 주식과 출자지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위한 상속 재산 평가시에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1건의 건물과 부속토지)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동 부동산에 상호신용금고와 대출업무를 수행하면서 감정평가를 실시한후 1990.02.06자로 ○○상호신용금고에 채권최고금액 금 450백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이어서 1990.02.21자로 ○○상호신용금고에 채권최고금액 금 750백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며 이후에 회사가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기 위하여 1990.07.04. 자로 ○○보증보험 주식회사 앞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을 경우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참고로, 당시 상호신용금고의 부동산 감정 평가금액은 1,460백만원 이었으며 근저당권 설정된 채권 최고 금액의 합계액은 3,200백만원 이었습니다.
아 래
(갑설)
당해 재산의 평가금액은 3,200백만원이다.
(을설)
당해 재산의 평가금액은 1,460백만원이다.
(병설)
당해 재산의 평가금액은 1,200백만원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 (구) 상속세법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