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전 문
[회신]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구 상속세법 시행령 [1994.12.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기로 볼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시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상속개시일 : 1994.01.05
나. 감정평가기준일 : 1994.06.09
다. 감정기관 : 상속세법에서 정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갑설)
- 위와 같은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감정평가 기준일까지 기간이 6개월 이내 이으므로 상속세기본통칙 제39-9(시가로 보는 범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봄.
(을설)
- 위와 같은 경우 감정평가 기준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개월이후이므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시가로 보는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