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증여등기를 하지 않은 피상속인의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됨
전 문
[회신]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증여등기를 하지 않은 피상속인의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4.06.15에 남편으로부터 생계비조로 A부동산을 증여받았습니다.(증역각서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는 하지 않고 미루고 있었는데 1990.10월말 남편이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빚도 많고 하여 A부동산을 팔수밖에 없었으며 편의상 상속등기를 하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후 혼외자식들이 인지청구소송에서 친자판결을 받아 저희 호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상속재산(농지, 대지 등)을 상속지분껏 갖고는 A부동산에 처해서도 상속지분만큼 내놓으라고 저희에게 소송을 걸어왔으나 법에선 A부동산은 저희에게 증여한 부동산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등기부상으로는 상속등기가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1984.06.15 저희가 증여받은 것입니다. 저는 사정상 지금껏 상속신고를 못했는데 어제 세무서에서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가. 위와 같은 경우 1984.06.15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세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상속세 해당이 되는지 여부
나. 1984.06.15 증여받은 것이니까 1995.06.05 현재 이미 과세 시효가 지난 것은 아닌지 여부
다. 상속재산에는 몇년전 증여부동산까지 합산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