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의 범위 중 “사용인”은 임원ㆍ사업 사용인 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2호ㆍ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1인과 친족관계 등에 있는 지배주주 등이 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그 지배주주 등의 사용인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의 범위중 “사용인”은 임원ㆍ사업 사용인 기타 고용게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2호ㆍ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1인과 친족관계 등에 있는 지배주주등이 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그 지배주주 등의 사용인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다음과 같은 경우 상속
증여세법 시행령 26조4항 1호
의 “특수관계에 있는자” 성립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1) 양도.양수자산의 종류: 비상장 법인주식
(2) 양도자: 양수자의 진외조부(양수자 부친의 외삼촌)로 상속
증여세법 시행령 19조 2항
의 최대주주에 해당함.
(3) 양수자: 양도자 생질의 아들이며 당해 법인에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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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