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등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6.13
영농상속공제는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후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는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후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 례 (1) 상속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해당하는 피상속인 A가 1999.04.20일 사망함으로서 동조 제2항에 적합한 농지가 상속인 B에게 상속되었습니다. (2) 그러나 상속인 B는 상속개시당시 나이는 25세이나 상속개시 2년전부터 학생의 신분으로 계속 수학중에 있습니다. (3) 상속인 B는 위 상속농지를 계속 경작코자 합니다. 나. 질 의 위 상속인 B는 학생신분이나 다른 상속인이 없는 관계로 위 농지를 직접 경작코자 하는바 상속세 신고시 위 농지를 상속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