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은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미술품등의 자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은 1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미술품등의 자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은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미술품등의 자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은 1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미술품등의 자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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