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 사후관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26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은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미술품등의 자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은 1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미술품등의 자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은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미술품등의 자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은 1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미술품등의 자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