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해 물납신청 후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징수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23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불입자는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보험사고에는 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되기 전것)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불입자는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 "보험사고"에는 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박○○씨는 부인되시는 심○○씨와 20세 전후의 학생 자녀들의 명의로 생명 보험 회사에 수십억원을 일시납으로 5년 만기형에 예치시켰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험금은 상속세 내지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 박○○씨가 부인 및 자녀들에게 자금을 증여한 시기는 언제(보험료 납부시점 또는 보험 만기일)로 보는지 나. 금융자산은 실명제로서 본인이나 당사자에게 위임받은 대리인만이 그 행위(입출금등)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만일 박○○씨 또는 그 관련자들이 중도해약을 할 경우에는 증여가 없었던걸로 간주되는것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3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