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불입자는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보험사고에는 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되기 전것)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불입자는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 "보험사고"에는 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박○○씨는 부인되시는 심○○씨와 20세 전후의 학생 자녀들의 명의로 생명 보험 회사에 수십억원을 일시납으로 5년 만기형에 예치시켰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험금은 상속세 내지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 박○○씨가 부인 및 자녀들에게 자금을 증여한 시기는 언제(보험료 납부시점 또는 보험 만기일)로 보는지
나. 금융자산은 실명제로서 본인이나 당사자에게 위임받은 대리인만이 그 행위(입출금등)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만일 박○○씨 또는 그 관련자들이 중도해약을 할 경우에는 증여가 없었던걸로 간주되는것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