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영농자녀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당해 농지가 경매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영농자녀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당해 농지가 경매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ㆍ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부모의 채무를 증여받은 자녀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거나 증여받은 후에 발생하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3. 증여받은 토지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
| [ 회 신 ] |
| 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며,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30조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3대째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40세의 가장입니다.
○ 전(밭)900평과 전 옆에 살고있는 주택이 저의 전 재산이며 2년전 제동생이 부친명의로 되어있는 전 900평을 담보로 농협에서 부친명의로 대출을 받아 작은 사업을 했는데 IMF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경매신청이 들어왔으며 저의 부친은 장남인 저에게 명의 이전한후 대출금등 채무를 주택을 처분하여 상환하고 나머지는 전 가족이 합심하여 조금씩 분할상환하여 3대째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터전을 지키기 위하여 이전하였으나 주택도 매매가 되지 않고 IMF로 일을 하려고 해도 일거리가 없어 이자마저도 상환을 되지 않고 IMF로 일을 하려고 해도 일거리가 없어 이자마저도 상환을 하지 못하여 ○○은행에서 금년 5월 싼값에 경매처분하여 부친명의 ○○은행채무 원리금을 상환하고도 원리금 4천5백만원이 미상환되여 있는 상태입니다.
[문의 사항]
가.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인 직계존속으로 농지등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하여 증여세를 감면 받았는데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였을 때에는 면세세액을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하여 싼값에 경매처분 되었을 경우 양도로 인정되어 면세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부모의 채무액을 증여받은 자녀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꼭 담보된 부모의 채무만이 해당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금융기관 즉 저희는 농민이고 ○○은행의 조합원으로 ○○은행의 장이 확인하는 부친 명의 부채증명원(신용대출 포함 대출확인서)도 채무액으로 인정되어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부채증명원 사본 첨부)
다. 저당설정외에 지금 살고 있는 주택대지가 부친명의로 되어 있어 ○○은행에서 대출금회수를 위하여 가압류처리 하였는데 가압류 금액만큼 부친명의 채무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변제되지 않은 4천5백만원의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부친명의 재산을 추적 조사하여 주택대지에 가압류한 경우 가압류 금액만큼 채무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
라. 시청에서 부과하는 취득세 등록세 과세표준액과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증여세 과세표준액이 상이하게 차이가 나는데 취득세 등록세 증여세는 지방세와 국세라는 차이인데 같은 물건에 세금을 부과하면서 취득세 등록세는 과세표준액이 1억2백만원인데 증여세는 과세표준액(가액)이 1억8천9백만원으로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과세표준액(가액)을 산출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
지방세법 제111조
○
지방세법 제1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