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의 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26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가액이 6월 이내에 있는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보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가액이 6월 이내에 있는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보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은 1999년 05월 18일 사망하였음. 나. 갑은 1997년 02월 A토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5회분할 지급조건부로 320,000,000원에 취득하여 1998년12월28일 최종분양금을 납입하였음. (소득세법규정에 따른 장기할부조건매매에 해당) 다. 1999년05월18일 현재 개별공시지가평가액은 380,000,000원임. ○ 위와 같이 상속개시일인 1999년05월18일 기준으로 6개월이전에 최종분양금을 지급한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분양가액인 320,000,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장기할부조건부 취득으로 소득세법상 취득(양도)시기가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로 A토지의 경우는 첫회부불금지급일이 1997년04월로 6개월이전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개별공시지가평가액 380,000,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