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은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은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은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은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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