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5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가 재차증여 받은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7.06.09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강개은 당해 증서를 발행한 법인의 증자 전 1주당 가액에서 같은령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과 그 신주의 인수에 따른 주금납입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가액은 당해 증서를 발행한 법인의 증자전 1주당 가액에서 같은령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과 그 신주의 인수에 따른 주금납입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함)의 유상증자시 발행한 신주인수권 증서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주식평가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할 경우 당해 신주인수권의 1주당가액에 적용할 신주 1주당 평가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 신주1주당 평가액 (구주1주당평가액 × 발행주식총수) + 증자금액 ─────────────────────── (발행주식총수 + 증자주식수)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1호 의 산식 준용 (을설) - 신주1주당평가액 증자전일의 순자산가액 + 증자금액 직전사업년도말 1주당 순손익 ( ───────────────── + ──────────────)÷ 2 발행주식총수 + 증자주식수 0.15 ※ 유상증자에 따른 1주당 자산가치하락분만 반영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