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강개은 당해 증서를 발행한 법인의 증자 전 1주당 가액에서 같은령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과 그 신주의 인수에 따른 주금납입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가액은 당해 증서를 발행한 법인의 증자전 1주당 가액에서 같은령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과 그 신주의 인수에 따른 주금납입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함)의 유상증자시 발행한 신주인수권 증서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주식평가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할 경우 당해 신주인수권의 1주당가액에 적용할 신주 1주당 평가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 신주1주당 평가액
(구주1주당평가액 × 발행주식총수) + 증자금액
───────────────────────
(발행주식총수 + 증자주식수)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1호
의 산식 준용
(을설)
- 신주1주당평가액
증자전일의 순자산가액 + 증자금액 직전사업년도말 1주당 순손익
( ───────────────── + ──────────────)÷ 2
발행주식총수 + 증자주식수 0.15
※ 유상증자에 따른 1주당 자산가치하락분만 반영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