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준 자가 배우자로부터 1997.01.01 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준 자가 배우자로부 1997.01.01 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2. 증여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69세의 가정주부로서 1974년 03월 일본 국적의 산전 향과 결혼하여 현재 저의 집(○○시 ○○구 ○○동 ○○번지)에서 동거하고 있습니다. (별첨의 호적등본과 같이 혼인 신고 필. 남편은 법무부에 외국인 등록을 (1994년 09월 28일) 필하고 외국인 등록증 소지. 국내 거주)
나. 그리고 본인은 본인 소유 부동한을 매각(1992년 학교부지로 수용 당해 보상금 수령)하여 그 대금을 은행에 예금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본인은 고령으로 장례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 남편의 국내 생활에 도움을 주기위해 은행예금의 일부를 증여세 면세범위내에서 남편에게 증여코자 합니다.
라. 이와 같이 남편에게 예금의 일부를 증여하게 될 경우
1) 증여세가 면세될수 있는 증여금액과
2) 증여시 세무서에 신고 여부와 신고시 신고 절차와 신고 서류등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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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