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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환원등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6.06.07
요 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4193호, 1996.12.30 개전된 것) 제19조의 규정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에서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만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배우자가 사망하였더라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