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6.07
상속개시당시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에 의하여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수 없을 것이 확실한 보증채무의 경우에는 주채무자의 변제불능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회신]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보증채무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개시당시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에 의하여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수 없을 것이 확실한 보증채무의 경우에는 주채무자의 변제불능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가.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18개월 전 소외 채무자(갑)를 위하여 채무자 소유 유일재산인 주택과 함께 상속재산을 금융기관에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 그후 채무자는 사업부진으로 도산하여 부도를 내고 (갑)소유 유일재산을 처분, 금융기관의 담보 감정가금액 이상으로 변제하고 여타 부채 등으로 도피중인 상태에 있으며, 한편 금융기관은 잔존채권 회수를 위한 피상속인 의 담보에 강제집행처분통지를 통보함에 상속인은 그 담보재산을 임의처분하여 채무변제를 하였으나 채무자로부터는 현재 또는 장래에도 회수할 방안이 막연한 상태이다. 다. 이와 같은 경우 상속세법상의 보증채무의 채무인정 범위에 포함되어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