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합병 전 합병당사법인의 비상장법인의 주식 최대주주의 10%할증평가규정을 적용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23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5억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배우자와 자녀2명이 있는 가장이 사망하여 상속을 하겠는 바 재산은 모두 합하여 7억 정도가 됩니다. ○ 상속 지분을 법대로 하자면 배우자가 1.5 자녀가 각각 1씩으로 되어 3.5란 숫자가 됩니다. ○ 7억 재산을 지분대로 계산하자면 배우자가 3억 자녀는 각각 2억씩을 상속받게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배우자가 자기 지분3억을 포기하여 자녀들에게 바로 상속을 해 주려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가. 배우자가 자년가 받을 상속세 면제분이 7억 이상되므로 배우자 분을 자녀에게 상속시켜도 상속세는 면제된다. 나. 자녀의 지분은 2억이므로 2억 한도 내에서 받아야지 배우자 지분을 받아 결과적으로 2억이 초과됨으로 초과분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