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합병당사법인인 비상장법인의 합병전 1주당 평가가액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23
피상속인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이 조세회피목적없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주)○○개발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 채무보증인으로 설정되어 있었으며 보증에 대한 담보로 상속재산을 제공하였음. (상속개시일 : 1991.01.22 교통사고 사망) 나. 주채무자인 주)○○개발이 1991.11.30자 부도로 도산하여 채무변제의무가 발생하였음. 다. 1993.04.30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상속재산을 담보로제공하고 원금 672,527,477원, 연체이자 134,530,123원, 미수금 18,853,046원, 합계 825,910,646원을 대위변제하였음. [질의내용] 가. 상기 사안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증채무자인 경우에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가 되어 보증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경우에 보증채무라는 이유로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나. 또한 상기의 경우에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할 채무에 해당한다면 주채무자의 변제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도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