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 현재 분쟁중인 권리의 가액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23
상속인 이외의 자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회신] 1. 상속인 이외의 자가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되기 전 것)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2. 신고세액공제는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간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함)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피상속인(상속인의 누나)이 사망망(1993.05.01) 전에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계모자 관계인 아들(민법상 상속인 이외의자)에 증여하였습니다. 실제 상속인은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1993.11.05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중자인 아들(민법상 상속인 이외의자)과 상속인간에 재판을 거쳐 1996년말 최종적으로 법원의 조정에 이르게 되었으며, 최근(1997.01.10전후)에 유류분 보전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나.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인은 어느세무서에, 언제까지 상속신고를 마쳐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상속세 자진신고시 신곤세액공제(10%)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재삼 46014-519(1996.02.26)에 따르면,"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며",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규정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 상속개시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유류분을 반환 받음으로 인하여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끝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인치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유류분 반환 받은 재산)에 수중자의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기납부 또는 납부할 증여세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은 증여세를공제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20조 ○ (구) 상속세법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