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시 재산의 평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7.06.09
특수관계자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더라도 당해 토지의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거나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가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중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데 따른 소득세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ㆍ납부하는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대상이 아니며, 이 경우 사용대가 및 소득금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님
[회신] 특수관계자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더라도 당해 토지의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거나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가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중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데 따른 소득세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ㆍ납부하는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대상이 아니며, 이 경우 사용대가 및 소득금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여부는 소득세법을 참조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이하 “법”으로 약함.) 제37조 토지무상사용이익의 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 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에서는 토지무상사용이익을 다음 산식에 의해서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물이 정착된 토지 및 당해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 | × | 1년간 토지사용료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 × | 5년 | ○ 그러나 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수관계자인 토지소유자와 토지이용자간에 토지사용계약에 의해 토지사용에 따른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런데 소득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서 토지사용대가를 결정하여야 하는 바 토지사용대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다음 방법 중 어느 방법으로 사용대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갑) -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규정된 연간 증여의제금액으로 한다. (을) - 혹은 에 관한 규정(법 제35조)에 의하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금액은 시가의 30%이상 고가나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규정된 연간 증여의제금액에 약 20%를 가감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병) -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규정된 연간 증여의제금액과는 상관없이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