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및 하천ㆍ제방ㆍ구거 등은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및 하천ㆍ제방ㆍ구거등은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본인이 모로부터 대지317㎡와 동 대지로부터 1970년대 새마을 사업과 관련하여 마을 ○○로 사용키위하여 마을에 13㎡를 기증한 (마을 ○○이나 소유권은 모친명의임) 도로 13㎡를 1997.05.13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코자 합니다. 그러나 해당세무서에서는 도로 13㎡도 증여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 도로는 온 마을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로로써 본인에게는 현실적인 재산권 행사가 불가할 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음에도 증여세를 부과 당해야 한다니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가. 도로 13㎡도 증여세를 내어야 하는지
나. 증여세를 내어야 할 경우 그 금액은 얼마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참고로 대지가격(공시지가)은 ㎡당 156,000원이며 이 도로는 대지에서 분할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