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가액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7.06.09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회신]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같은법시행령(법률 제15193호, 1996.12.31 개정전) 제5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이 개시되기 전인 1994.10월 피상속인의 토지에 주상 복합건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건설회사와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면서 전문 분양업자가 수요자에게 분양하여 분양대금을 수령하던 중 1996.05.23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 신고를 하기위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있어 ○ 기 분양된 물건의 분양가액(동 토지는 용도지구가 일반상업용지로서 아파트 물량이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된 분양가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200세대 미만임)을 기준으로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한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시가로 볼 수 있는 경우 그계산 방법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9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법률 제15193호, 1996.12.31 개정전) 제5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