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인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같은법시행령(법률 제15193호, 1996.12.31 개정전) 제5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이 개시되기 전인 1994.10월 피상속인의 토지에 주상 복합건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건설회사와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면서 전문 분양업자가 수요자에게 분양하여 분양대금을 수령하던 중 1996.05.23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 신고를 하기위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있어
○ 기 분양된 물건의 분양가액(동 토지는 용도지구가 일반상업용지로서 아파트 물량이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된 분양가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200세대 미만임)을 기준으로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한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시가로 볼 수 있는 경우 그계산 방법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9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법률 제15193호, 1996.12.31 개정전) 제5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