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1997.01.01 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는 것이나, 수증자가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공제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로부터 1997.01.01 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나, 수증자가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해외 영주권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부동산)을 배우자및 직계비속인 비거주자에게 증여하고자 하는바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이하 생략
제1호 :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억원
제2-3호 생략
○ 동 법조문을 살피건데 증여재산공제에 있어서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고 비거주자는 공제가 배제 되었음을 알 수가 있으나
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기본공제”의 규정을 보면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 연250만원을 공제한다하고, 동 법 규정에 대한 예규(국세청 재일46014-1141, 1995.05.08)에 의하면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비거주자도 적용된다 하였는데 상속세법및 증여세법중 증여재산공제에 있어서는 법조문상으로 볼 때 거주자에게만 적용되고 비거주자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이는 세목간의 공제제도(양도소득기본공제와 증여재산공제)의 형평성 유지를 고려할 때 증여재산 공제에 있어서 비거주자도 공제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