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주택상속공제, 농지ㆍ초지ㆍ산림지 등 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의 한도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25
주택상속공제와 농지ㆍ초지ㆍ산림지등 상속공제 합계액은 1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1조의3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영농상속의 경우 1억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회신] 구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및 같은법 제1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상속공제와 농지ㆍ초지ㆍ산림지등 상속공제 합계액은 1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1조의3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영농상속의 경우 1억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상속세법 제11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상속공제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109, 1998.6.19 구상속세법 제11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상속공제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