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22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법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의 연부연납 허가결정 통지를 받기전에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철회하였으나 당헤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철회한 금액은 같은법 제20조의2 제2항 제3호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 “세무서장은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이하여 납부 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미납부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속세법 제20조의 2 제2항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1항의 신고 세액에서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한 금액을 공제한후 금액을 자진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상기의 가산세 부과 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 상속개시일 : 1992.09.05 - 상속세신고 : 1993.02.26 - 연부연납허가신청및 담보제공 : 1993.02.26 - 상속세자납 : 1993.03.02 - 연부연납 허가 신청 취소 : 1993.10.28 - 상속세결정 납기 :1993.12.02 - 상속세물납 허가신청 : 1993.12.02 - 상속세 물납 허가 : 1993.12.20 - 상속세추가분납부 : 1993.12.30 갑설) 연부연납 허가 취소한 부분에 대하여 무납부 가산세를 부과 할수 없다. 을설) 연부연납 허가 취소한 부분에 대하여 무납부 가산세를 부과 할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 ○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제28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2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