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과세가액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25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구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18조 제3항 및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784, 1996.3.25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이 있어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경우 같은법 제18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공제금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가산한 증여재산 포함)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