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ㆍ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시 받을어음 등 채권의 일부가 평가가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인등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단순히 상속인등 명의만을 빌려 예치한 것인지 또는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증여세 신고내용등 구체적은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예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 등이 2이상인 경우에는 모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국민주택채권 등의 가액은 실제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만, 액면가액으로 매입한 것은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을어음 등 채권의 일부가 평가가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현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같은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자기자본”은 같은령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법인의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하며,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2개 사업연도인 경우 가중치 합계는 3으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15, 1997.1.22
구상속세법시행령(법률 제15193호,’96.12.31 개정전) 제5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토지채권의 가액은 실제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만, 액면가액으로 매입한 것은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토지개발채권에 의하여 증여세의 납부세액에 대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재정경제원에 질의중인 사안으로 추후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삼46014-1711, 1997.7.14
【질 의】
갑법인은 합병일 현재 A에 대한 고액의 매출 채권이 있어 채권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되고 다른 재산이 없어 구상권의 행사도 불가능한 상태이나 장부상 대손처리 하지 않고(회수 불가능한 채권임) 매출채권으로 계상되어 있는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하여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시 동 매출채권을 순자산가액에 포함시켜 평가하는지 여부
【회 신】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매출채권의 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