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각 자산별로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이라 하여 당해 법인의 자산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상세내용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도 포함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각 자산별로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이라 하여 당해 법인의 자산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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