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에 변경이 있는 경우 과세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25
저가ㆍ고가 양도시 증여의제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의 관계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회신] 1.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34조의2 [저가ㆍ고가 양도시 증여의제]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의 관계가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또한 같은법상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같은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거래가액이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거래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라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귀 질의의 주식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계약내용 및 대금지급 사실등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이 장외등록법인인 “갑” 주식회사 주식거래에 있어 주식거래 형태및 시가산정에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주식 거래 현황 | 거래 주식수 A소유: 1,500 B소유: 3,500 ---------- 계 : 5,000 | 양도(1994.11.21) -------------→ (주당 96,800) | 증권회사 | 양도(1994.12.07) ---------------→ (주당 97,600) (거래주식수4500주) | C | * 양수자 C는 대주주A의 아들이며 B와는 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니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주당 가액은 \199,983원임. (갑설) -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 하여야하며 거래 형태도 증권회사는 장외등록 업무를 주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형식적인 주식 매매 형위로 단순히 중개 행위로 보아 (A, B)가 (C)에게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을설) - 장외시장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며 증권회사를 통한 거래형태도 정상거래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34조의2 ○ (구) 상속세법 (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시행령 제41조 제2항 ○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