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경우의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25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3년간의 사업연도 중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은 년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3년간의 사업연도중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은 년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8월 결산법인이었던 갑법인이 ‘1997.08월이후 결산시기를 12월로 변경하였습니다. 나. 이 경우 1998년 부로 갑법인의 상속세법상 주식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최근 3년간의 순손익계산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업년도기간 ① 당해사업년도 : 1998.01.01 - 1998.12.31 ② 직전사업년도 : 1997.09.01 - 1997.12.31 ③ 직전전사업년도 : 1996.09.01 - 1997.08.31 ④ 직전전전사업년도 : 1995.09.01 - 1996.08.31 | 평가기준일전 1년이되는 사업년도 | 평가기준일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 |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사업년도 | 비 고 | | | | | | 다. 1998.12.31부로 합병등기한 법인의 주식평가시 평가기준일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란 1998.01.01 - 1998.12.31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1997.01.01 - 1997.12.31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