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와 가산금은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으로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
전 문
[회신]
증여세와 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으로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그 재산 중 일부를 공매할 경우 우선 징수할 증여세와 가산금은 총재산가액 중 당해 공매재산가액만큼 안분계산된 금액임.
1. 질의내용 요약
○ 채권관계에 의문사항이 있어 「갑 : 채권자, 을 : 채무자 겸 근저당권 설정자 겸 증여자, 병 : 수증자」로 가정하여 질의합니다.
[사실관계]
- 1992.06.26 갑은 사업자인 을에게 ○○○백만원을 대여하고 을의 부동산에 ○○○백만원을 근저당권 설정하였으며,
- 1995.01.28 을은 부도가 나면서 갑에게 근저당이 설정된 을 소유의 부동산 및 근저당이 설정되지 않은 을소유의 부동산을 병에게 증여하였습니다.
- 1995.05.20 갑은 을이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아 경매신청을 하였으며 1996.04 현재 경매진행 중에 있습니다.
- 갑은 법원의 행정을 잘 알지 못하여 경매담당자에게 질의 및 열람을 한 결과 1995.12.18 병의 관할 세무서에서 증여세에 대한 부동산 압류사실이 있었으며, 경매낙찰시 배당부분 등에 대해 질의하며,
- 질의 시점에 을의 부동산은 없었으며, 병의 부동산은 을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입니다.
[질의]
가. 근저당이 설정되지 않은 부동산에 부과된 증여세가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락대금 배당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나. 을이 병에게 증여한 행위를 갑이 사해행위(채무면탈을 목적으로 하는 증여행위) 취소처분 청구를 하여 승소하였을 경우, 국세청에서 기 부과한 증여세의 원인무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