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법인소유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25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자진신고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자진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상속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구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자진신고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자진신고납부기한 이내에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516, 1999.3.15 구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자진신고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자진신고납부기한 이내에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