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제주에게 증여한 금양임야의 상속재산 가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6.05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1항ㆍ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이 배우자 증여공제액(10년간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고 가산세 부과등의 불이익이 없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신고는 증여세 과세미달여부와는 관계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시 ○○구 ○○동 소재 영업용 건물 (근린생활시설) 의 1/2를 본인 처에게 증여하고저 합니다. 이런 경우 증여세는 과세 미달인데요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나. 증여세가 과세미달인데도 자진신고 하여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